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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피켓시위'·'김부겸 계란투척'…선거운동방해 집중단속

입력 2020-03-30 10:48

선관위, SNS 통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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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통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단속 강화

'오세훈 피켓시위'·'김부겸 계란투척'…선거운동방해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4·15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의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이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행위에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과정을 촬영·미행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는 행위, 서명운동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선거 기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천400여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휴일에도 신고를 받는다.

이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 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 총 468건이다.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비방·허위사실 공표(49건), 기부행위(96건), 여론조사 관련(55건), 인쇄물·시설물 관련(97건)이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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