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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삶은 고구마줄기'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20-03-27 08:11 수정 2020-03-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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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정화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26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회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1월 2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화면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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