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초등학교 앞 과속차량과 불법 주차는 여전했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앞.
제한속도 3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등 학교 주변 곳곳에 안내 표시가 무색하게 도로 곳곳에서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목격됐다.
아직 이곳은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 전이다.
이면도로라 대부분 차량이 30㎞ 이하로 서행했지만 배달 오토바이 등 과속 차량이 빈번히 학교 앞을 달렸다.
학교 담벼락 옆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1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개학이 연기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지만 아찔한 장면도 목격됐다.
학교 인근을 지나던 한 학생이 불법 주차된 사이에서 튀어나왔고 좁은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순간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부산 대표 번화가인 서면 전리단길 인근 초등학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았다.
학교 바로 옆 타워 주차장이 있었지만 불법 주차는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3배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설치율은 8.2%로 전국 평균 4.9%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낮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70㎞까지 다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부산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앞 도로는 제한속도가 30㎞이지만 일부 간선도로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50∼70㎞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부산 용당초등학교는 학교 도로가 왕복 7차선이고 제한속도는 50㎞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간선도로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어 당장 30㎞로 속도 제한을 하지 못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최대한 30㎞로 통일시키라는 본청 지침이 있어 점차적인 제한속도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