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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범죄인지서에 조국 내사 내용 없어"…열람신청 기각
입력 2020-03-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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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로 지명되기 전후에 내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죠. 정 교수 측이 이를 확인하겠다면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 측은 지난 18일 재판에서 "검찰의 범죄인지서와 당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기소됐다"는 것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은 8월 8일부터 8월 26일에 제출됐고 대부분 당시 언론보도 기사를 첨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는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됐고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정 교수가 요청한 자료엔 2019년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검찰 압수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일부 자료는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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