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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아놓고 휴업·휴직 안 하면 부정수급"

입력 2020-03-22 18:32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발간…신청 절차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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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 발간…신청 절차 등 설명

"고용유지지원금 받아놓고 휴업·휴직 안 하면 부정수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는 휴업·휴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를 제작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잇따르자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주는 지원금의 최대 5배 징수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아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휴업·휴직 기간뿐 아니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는데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켜도 부정수급이다.

이 밖에도 안내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휴업·휴직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고 방법,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만7천866곳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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