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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공유방' 운영자·가입자도…신상공개 요구 커져

입력 2020-03-21 20:13 수정 2020-03-23 16:11

청와대 국민청원, 120만명 넘는 사람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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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20만명 넘는 사람들 동의


[앵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박사방'과 관련해 운영자인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한 방에 가입한 사람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에 오늘(21일) 오후 기준 1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나흘 만입니다.

조씨는 공범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범행을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공범 13명 모두 조씨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방에 가입한 이들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2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까지 돈을 내고 방을 이용했습니다.

청원자는 "방에 가입한 이들 모두 성범죄자"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어제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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