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상황이 상황인지라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지금 화두고, 교회에서는 가정예배나 각자 차를 타고 모인 상태에서 예배를 보는 식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의강 교회 사례처럼 함께 모이는 걸 강행한 곳에서는 우려했던 집단 감염이 나온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 계속 그런다면 시설을 더 폐쇄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내린 행정명령의 핵심은 7가지 방역 지침을 반드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내 예배를 하려면 이 모두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겸/경기도 행정1부지사 :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선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경기도 내의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말 예방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137개의 교회가 대상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종교시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김희겸/경기도 행정1부지사 :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신천지 교회 외의 종교시설에 행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