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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신고·소송…주총 앞둔 한진그룹 '진흙탕 싸움'

입력 2020-03-18 07:56 수정 2020-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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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경영권 다툼이 금융당국의 조사와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원태 회장 측은 3자 연합의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허위 공시를 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3자 연합 측은 조 회장 측의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 요구했다"
"배신감에 할 말을 잃었다"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원태 회장 측과 누나 조현아 씨의 3자연합이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입니다.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허위공시를 했다며 금감원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회장이 주식 보유 목적을 순투자로 보고했는데, 조원태 회장을 만나 경영참가 목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한진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반도건설은 공시할 때 사들인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 회장 측은 3자연합보다 지분율이 7%가량 높아져 주총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3자연합은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중입니다.

반도건설이 가진 한진칼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습니다.

"권 회장이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을 조 회장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금감원이 허위공시를 인정하더라도 주총에서 반도건설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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