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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중국 우한 재외국민 투표 취소…제도 도입 후 처음

입력 2020-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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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 우한 재외국민 투표 취소…제도 도입 후 처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중국 우한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습니다. 후베이성 교민들은 우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지역 교민이 투표를 하려면 중국 다른 지역 총영사관이나 국내로 들어와야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 사무가 중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중국인 '유럽 탈출'…귀국 항공권 수천만원까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유럽 각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앞다퉈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발 항공권값이 시세보다 열 배 높은 수천만 원까지 오르거나 발매되고 몇 시간 만에 매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 1년→3년…'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강화키로

앞으로 고위직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은 퇴직하기 전에 속해 있던 기관의 사건을 3년 동안 맡지 못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와 검사장급 검사를 지낸 변호사들이 소속 기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게 했던 관련 조항을 3년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4.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을 조작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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