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사망한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업주가 구속됐다.
경찰은 가스레인지 교체 과정에서 가스 배관의 마감 처리를 소홀히 한 업주 등의 과실 등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토바펜션 업주 A(6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펜션 직원, 액화석유(LP)가스공급업자, 건축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동해시 토바펜션 객실 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 등 전기조리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부분의 마감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일가족 7명이 사망한 가스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펜션 업주가 'LP가스 배관을 직접 또는 직원을 시켜 교체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행위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펜션 업주 A씨는 냉동공장으로 쓰던 이 건물을 1999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민박 영업을 하다가 2011년 전체 리모델링 후 행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미신고 펜션 영업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8개의 객실 내 설치된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했다. A씨는 당시에는 쓰지 않는 가스 배관을 육각볼트로 막음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덕션 고장 시 가스 배관의 막음 장치를 풀고 가스 배관을 다시 연결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에게 지시해 가스 배관 마감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스공급업자는 사고 펜션의 가스용기나 배관 등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한 검사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51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 감식과 가스누출 실험, CCTV 영상 분석 등 사고 원인 규명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이 부실하게 마감한 가스 배관과 열린 중간밸브를 통해 다량 누출된 가스가 불특정한 점화원에 의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시 폭발은 가스 누출에 의한 1차 큰 폭발에 이어 4분여 뒤 휴대용 가스버너의 부탄가스 용기에 의한 2차 폭발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망자들의 사인은 '폭발에 의한 화재사'다.
사고 펜션 객실의 가스 배관 중간밸브가 왜 열려 있었는지와 폭발 당시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펜션의 불법 증·개축 등 건축물 처리와 관련해 공무원의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가족 7명이 사망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설날인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46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70대 4명의 자매와 이들의 남편 2명 등 일가족 6명이 숨지고 60대 사촌은 전신 화상을 입어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지는 등 모두 7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