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대학에서도 개강은 미뤄졌는데 등록금은 온전히 다 내야하는 거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치원도 마찬가집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의 수업료 반환 관련 발언으로 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소식은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경남 사립유치원 학부모 : 원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직 (교육부) 지침이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기들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유치원 개학은 오는 23일.
딱 일주일만 보내는데, 3월 한 달 치 원비를 내야 하냐는 질문에 A씨가 들은 얘기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0일) : (3주 휴원이) 수업료가 반환되어야 할 이유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의원의 질의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다시 말을 바로 잡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업료 반환'은 유치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 비용도 있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0일) : (휴원을 하면) 특별활동비, 통학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B씨/경기 사립유치원 학부모 : (유치원에서) 수업료, 경비, 급식비 환불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봐…]
'유치원비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저마다 다른 상황, 유치원과 학부모들 모두 정부의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