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입력 2020-03-12 15:02 수정 2020-03-12 15:54

법원, 별도 심문 없이 기각 결정…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검찰 수사 중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별도 심문 없이 기각 결정…폭력집회 주도 혐의도 검찰 수사 중

'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도 기각

법원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이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이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종교계도 '거리두기'…'전광훈 교회' 등 일부는 예배 강행 법원, 전광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지지자들 반발 '집회 강행'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전광훈 목사 구속…"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한국당 러브콜…"안철수·김문수·전광훈, 통합 합류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