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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어학원서 칼부림 30대 "교재 구입과정서 욕 들어 불만"

입력 2020-03-12 10:30 수정 2020-03-12 11:18

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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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종로 어학원서 칼부림 30대 "교재 구입과정서 욕 들어 불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유명 어학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31)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5분께 어학원 4층에서 조교 B(31)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조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려고 13층으로 이동했다가 조교 사무실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층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13층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얼굴과 가슴, 양손 신경 등을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명의 조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범행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교재 구입 때 조교들이 욕을 해서 보복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이 학원에서 수강했고 이달에는 등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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