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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새 재판부에 재차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입력 2020-03-11 15:41

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법원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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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여전"…법원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정경심, 새 재판부에 재차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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