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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 제한…합헌"

입력 2020-03-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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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 제한…합헌"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기준은 신체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릎 관절 문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A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던 당시에 제조된 것이라 시속 45㎞까지도 주행 가능했다.

A씨는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행동자유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속도가 25㎞ 이내일 때는 A씨 주장처럼 다른 자동차와 주행속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속도가 빨라질 경우 다른 차량과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 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피해)의 중대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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