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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입력 2020-03-10 09:35

"장 종료 후 금융위가 세부 내용 발표"
2008년 금융위기·2011년 재정위기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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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종료 후 금융위가 세부 내용 발표"
2008년 금융위기·2011년 재정위기 때 한시적 공매도 금지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두 차례 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기도 했다.

최근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큰 폭으로 하락한 국제유가와 관련해선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여하는 '국제유가 대응반'을 재가동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관계장관회의를 실무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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