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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직구 간소화' 150달러 넘어도 신고하면 사실상 면제
입력 2020-03-09 07:35
수정 2020-03-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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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와 관련해서 바뀌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해외 직구'를 막던 빗장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6월까지는 1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만 8000원어치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수 있게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해외에서 직구할 때 거쳐야 하는 통관 절차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150달러어치 이하라면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들여올 경우 한도가 200달러까지 늘어납니다.
150달러가 넘어도 정식 수입 신고만 하면 사실상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만 내면 통과된다는 겁니다.
원래 마스크나 손 소독제는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이라 진단서 등을 세관에 내는 등 까다로운 반입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체온계도 의료기기로 분류돼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설명해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6월 말까지 이같은 마스크 반입 절차를 생략합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적용합니다.
관세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직구해서 들여오다 걸리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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