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타다는 2주 전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 타다가 넘어야 할 산은 많았는데요. 1심 무죄 선고가 난 다음 날에 타다 박재욱 대표를 만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재욱/VCNC 대표 (지난 2월 20일) :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타기를 원하는 지금 같은 '타다' 같은 서비스를 멈추는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국회 분위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의 영업방식은 사실상 불법이 됩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빌려줄 때 운전자를 함께 소개해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근거 삼아 영업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무허가 콜택시라며 타다를 기소했지만 지난달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근거 조항 자체를 바꿨습니다.
승합차를 빌릴 땐 6시간 이상 빌려야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처럼 시내에서 타다를 부르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야는 사실상 법안 통과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찬성 입장입니다.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제도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택시총량제 안에서만 면허를 받을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재웅 대표는 오늘(6일) 마지막 호소문을 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