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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족수 부족'에 정회…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퇴장

입력 2020-03-05 16:10

투표 진행 중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통합당 법안 부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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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진행 중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통합당 법안 부결에 항의

본회의 '정족수 부족'에 정회…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퇴장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퇴장 사태로 5일 국회 본회의가 파행했다.

통합당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된 데 따른 것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중에 정회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표결되자 퇴장하면서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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