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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449만개 창고 보관하던 업체들 적발

입력 2020-03-04 15:50 수정 2020-03-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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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코로나19를 둘러싼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송우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경찰이 단속한 업체 가운데 마스크 수십만 개를 창고에 두고 있었던 업체도 있었다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단속한 내역들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의 유통 업체 55곳을 적발했는데, 마스크 총 449만 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관련 규정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은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열흘 이상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 물량들도 빨리 시중에 풀려야 마스크 대란이 조금은 줄어들겠는데요. 오늘(4일) 법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재판도 열렸다던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담보금 반환 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민사 소송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화상 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스크린에 화상으로 연결된 양측의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또 했죠?

[기자]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질문들도 나왔는데요.

추 장관은 "조사 거부 등에 대해서 고발이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의 86% 이상이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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