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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통합당, TK 현역의원 불출마 압박

입력 2020-03-04 07:46 수정 2020-03-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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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3법'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가 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정부, 마스크 업체와 직접 계약 검토

정부가 마스크 공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달청을 통해 공적 유통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제조 업체들이 농협이나 우정본부 등과 각각 계약을 체결해 납품하고 있는데 조달청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한 뒤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3. 통합당, TK 현역의원 불출마 압박

미래통합당 공천 관리 위원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대구와 경북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나선 현역 의원들에게 '당 지지를 개인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야 하느냐' 등 불출마를 유도하는 압박성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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