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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검찰, MB 풀어준 법원 결정에 항고

입력 2020-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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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희연, 서울 학원 휴원 동참 촉구

서울시 교육청이 휴원을 강력 권고했지만 문을 닫은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휴원을 촉구했습니다. 학원의 휴원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층간 소음으로 흉기 휘두른 30대

어제(27일) 오후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검찰, MB 풀어준 법원 결정에 항고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죠. 검찰이 이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고를 했습니다. 정당한 구속 집행정지 사유가 없고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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