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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물 56만동 중 56% 화재안전 '불량'…중대위반 2만건

입력 2020-02-27 13:36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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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발표

전국 주요 건물 56만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절반 이상에서 크고 작은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화재안전과 직결된 중대 위반사항은 8천600여동에서 2만건 이상이 발견됐다.

소방청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막고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중이용시설·복합건축물·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큰 건물 약 56만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55만7천56동 가운데 56.4%에 해당하는 31만4천351동에서 한 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양호한 시설은 20만2천987동(36.5%)에 그쳤다. 나머지 3만9천718동(7.1%)은 휴·폐업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화재안전상태가 불량한 31만4천451동에서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에서 모두 125만9천209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소방 분야에서 85만2천736건(67.7%)의 불량사항이 지적됐고 건축 21만1천367건(16.8%), 전기 14만1천587건(11.2%), 가스 5만3천519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적사항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2만685건은 화재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사항이었다.

중대 위반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또는 비상구 앞 물건 쌓아두기,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방화구획 훼손, 방화문 제거, 누전차단기 미설치, 가스배관 불량 등이 지적됐다.

나머지 123만8천524건(98.4%)은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가스배관 도색 불량, 주차장 물건적재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건물 8천683동에 대해 형사입건 118건, 과태료 부과 678건, 행정명령 334건, 기관통보 7천553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30일간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보수·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조사가 시작된 2018년 7월1일을 전후로 화재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사 실시 이후 1년 동안 발생한 화재와 사망자 수가 이전 1년보다 각각 11%,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화재 예방·진압 활동과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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