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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최대 잠복기 2주' 기준 변경할 근거 아직 없다"
입력 2020-02-26 15:17
수정 2020-02-26 15:53
정은경 본부장 "잠복기 2주 넘는 사례 많지 않아…외국도 2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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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잠복기 2주 넘는 사례 많지 않아…외국도 2주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보는 기준을 두고 방역 당국이 현재로서는 이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을 14일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할 정도의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잠복기를 최대 3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아직은 잠복기가 2주가 넘어가는 사례 보고는 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 14일을 격리 기간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국내 환자 28명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감염)노출 시점이 명확한 이들을 분석했을 때 잠복기가 4∼5일 정도로 아주 짧았고 발병 첫날 감염자가 많았다는 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복기 14일 기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잠복기 기준을 연장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바이러스 조각을 유전자 검출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냐, 전염력이 있느냐 등의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검토,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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