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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집회금지구역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까지 확대

입력 2020-0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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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집회금지구역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까지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집회금지 구역은 이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확대된다.

이런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사에 산하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교를 지목하며 "중앙정부는 이미 전체 (신천지 신도) 숫자를 받은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것 같은데, 명단이 오면 서울의 신도 숫자를 구별로 할당해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에서 명단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며 "명단의 모든 사람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무조건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건을 거는 것 같다"며 "단순히 명단에만 의지할 수 없다. 구청장들은 지역사회에 정통하니까 공개된 명단이나 공간 외에 추가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등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시장의 인사말 사전 자료에는 '신천지교 신도가 서울에 약 5만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인사말에는 빠졌다.

시 관계자는 "일단 추정치라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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