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오늘부터 중단…상황종료 때까지"

입력 2020-02-25 11:24 수정 2020-02-25 13:14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규제도 지자체장 판단 하에 완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규제도 지자체장 판단 하에 완화

정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오늘부터 중단…상황종료 때까지"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내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정부의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 적용을 일시 중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12월∼3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 국가·공공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월 27일 경계 단계 발령 이후 공항·항만, KTX, 기차역 등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 판단하에 일회용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