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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내달 첫 재판

입력 2020-02-21 11:0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유사강간 등 혐의로 12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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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유사강간 등 혐의로 12일 구속기소

'성폭행·횡령'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내달 첫 재판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40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정 전 회장과 축구부 후원회비 관리자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서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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