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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안 해줘" 피해자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0-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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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안 해줘" 피해자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0년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았다며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양영희 홍기만 고법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9시 54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변에서 A(사망 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같은 해 7월 4일 A씨를 주점에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이날 A씨를 다시 만나 왜 합의해주지 않느냐고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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