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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20-02-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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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사건도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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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서복현 기자, 안나경 앵커
/
2020-02-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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