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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2-18 15:18

"명백한 위헌적 행위 한 것...경찰청장 지시 따랐던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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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헌적 행위 한 것...경찰청장 지시 따랐던 점 고려"

'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벌어진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 고위 간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모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은 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전 경찰청 대변인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댓글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아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관련 문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휘 보고 체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댓글 작성에 관해 지휘 보고 체계가 구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기관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조작해 국민 의사의 형성을 왜곡한 것"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수하 경찰들로 하여금 인터넷 댓글을 작성, 게시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며 "수하 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헌법상 여러 원리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명하복을 준수하는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찰청장의 여론 대응 지시에 의해 범행했고, 다른 국가기관들이 수행한 댓글 작업보다 댓글량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정보국장 등은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각각 일하면서 정보 경찰 100여명 규모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댓글 공작은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댓글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이달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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