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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불법 보관·방치한 재활용업자 집유 2년
입력 2020-0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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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7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재활용업자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 중간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26t의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공장 외부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조업 중단을 앞두고 보관 중인 1천t의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고, 폐기물 274t을 법정 기간을 넘겨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플라스틱 등을 60일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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