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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감형 금지"

입력 2020-02-17 10:26

촉법소년 연령 만12세로 하향·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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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12세로 하향·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제외

안철수 "아동·청소년 성행위자에 최고 무기징역·감형 금지"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 폭력 및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21대 국회 10대 개혁입법 및 정책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우선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는 한편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해 범죄 은폐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 함정수사·유도수사를 허용하는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추진 ▲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사후 보호 시스템 구축 ▲ 학부모 등으로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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