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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2-14 15:46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심서 "이적행위 증거 없어"…유족들 "가슴이 먹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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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재심서 "이적행위 증거 없어"…유족들 "가슴이 먹먹"

6·25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14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인사들을 모아 전향을 목적으로 설립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노 회장의 아버지 등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고 한 극장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군법회의는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까지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고 재심 개시 6년여만에 무죄 선고가 났다.

노치수 회장은 "돌아가신 분들은 당시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었다"며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 좋긴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오늘 무죄 판결이 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보도연맹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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