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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화 폭발사고, 마찰·충격·정전기 복합 요인 때문"

입력 2020-02-14 15:30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경찰, 8명 입건해 다음 주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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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경찰, 8명 입건해 다음 주 송치 예정

"작년 한화 폭발사고, 마찰·충격·정전기 복합 요인 때문"

지난해 2월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한 마찰과 충격,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다음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과수는 1차 모의실험 등을 통해 "정전기가 폭발 원인으로 유력하나 마찰, 충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이후 추가 모의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찰, 충격, 정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추진제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지난 12일 경찰에 전달했다.

숨진 근로자 3명은 지난해 2월 14일 이형공실에서 추진체에서 코어(추진제 안에 공간을 만드는 금형)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코어를 뽑아내는 이형기계와 코어를 서로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형기계와 코어의 중심이 잘 맞지 않아 마찰이 있었다는 게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근로자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중심을 맞추기 위해 작업자들이 코어에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충격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이 추진제 내에 정전기를 일으켜 폭발했다는 게 국과수 의견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이형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추진기관 접지 장치 마련 등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2018년 폭발 사고 책임자들에게는 모두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됐다.

당시 사업장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관계자 3명은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한화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같은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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