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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법적 성별은 여성"…변희수 여군 복무 가능할까

입력 2020-02-11 18:32 수정 2020-0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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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전 육군 하사 (지난달 22일)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지난 달 기자회견 모습이었는데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던 변 하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육군이 재입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며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이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요. 어제(10일) 변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법원에 냈던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나온 입장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바꾸도록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변 씨의 성장 과정과 장래의 계획 등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혐오감 등을 갖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변 하사가 여군에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군 복귀 행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변 하사님의 법적인 성별이 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먼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희수 하사님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없게끔 또 국방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물론 사회에서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공론화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숙명여대에 합격했지만 결국 입학을 포기한 A씨 사건도 같은 고민을 던져줬습니다. A씨는 수능 치르기 전 이미 법적 여성이 된 거라 여대 입학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교내에서 팽팽한 찬반 논쟁으로 번져 결국 A씨는 "입학 반대 움직임에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입학을 포기한 겁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제는 성 소수자 문제를 논의하고 여기에 맞는 제도 역시 고민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과거에는 태어난 성별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제도나 규범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여자로 태어났거나 남자로 태어나면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거를 바꾸는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라든가 사회적 규범이나 제도를 우리가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 개인의 선택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 발전이겠죠.]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논쟁을 거친 뒤 성전환자의 정체성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완전히 허용' 하는 나라는 영국과 독일 등 18개국이고요. 태국과 쿠바에서는 '부분 허용'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제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미국의 여대인 '밀스 칼리지'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학부 학생의 8%가량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사회적 논쟁과 많은 진통 속에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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