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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종코로나에 야생 동물 포획·남용 엄벌키로

입력 2020-02-11 15:29

광둥성, 야생 동물의 판매·유통·식용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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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야생 동물의 판매·유통·식용 금지 결정

중국, 신종코로나에 야생 동물 포획·남용 엄벌키로

우리나라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로 비난받는 야생 동물의 포획과 남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국제재선(國際在線·CRI) 등에 따르면 왕루이허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보건 위생 분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 주임은 전인대가 이미 2016년 야생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관련 법률을 한층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대상 범위를 확대해 야생 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의 이런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뒤 사람 간 감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광둥(廣東)성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어 야생동물의 판매와 유통, 식용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야생 동물을 판매하거나 구매, 운송, 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정부의 예방과 통제 조치를 거부하고 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이를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선 고의 상해죄, 공공안전 훼손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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