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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업체가 기사 빼돌려"…배달대행업체들, 공정위에 민원

입력 2020-02-07 09:36

"지역상권 독점하기 위한 것"…공정위, 법률 위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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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독점하기 위한 것"…공정위, 법률 위반 가능성 검토

"대형 업체가 기사 빼돌려"…배달대행업체들, 공정위에 민원

유명 배달대행업체가 지역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 거액을 주고 지역 업체 배달 기사들을 빼가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영업 중인 배달대행업체 20곳가량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배달대행업체 중 이른바 '빅3'로 꼽히는 A 업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거금을 주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들을 빼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 업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면 된다고 안심 시켜 계약하고는 나중에 말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업계는 보통 자체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 기사들을 고용하고 직접 배달 대행을 하는 배달대행업체로 이뤄진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은 대부분 영업을 통해 인근 가게에 '우리 업체를 통해 음식을 배달해 달라'며 가맹을 맺은 뒤 주문 1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고용한 배달 기사들로부터도 일정한 중개 수수료를 뗀다. 가맹점이 많을수록 자연스레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자체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A 업체의 경우 각 지역에 지사를 두고 배달 대행도 함께 하는 대형 업체다.

지역 업체들은 최근 인천에 새로운 지사를 열며 세를 확장하고 있는 A 업체가 기존 가맹점들을 가로채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업체에 고용된 배달 기사 1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거금을 주고 인력을 빼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역 업체가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A 업체에 영입된 배달 기사와 통화한 녹취록에는 '조건 없이 2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인 결과, 실제로 A 업체는 지난해 9월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에 제소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2018년 5월 한 지역 업체에 제시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을 위반할 시 최근 3개월 프로그램 사용료의 월평균 요금에 계약 잔여기간을 곱한 금액의 3배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사가 지출한 지점 설립과 운영 관련 지원비의 2배를 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정위는 배달대행업체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A 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법 제23조는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를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건인지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입증되는지를 검토해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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