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도록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장 전문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아일보는 오늘(7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A4용지 71쪽 분량입니다.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공소장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상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청와대를 거쳐 경찰로 전달된 과정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상황을 모두 21차례 걸쳐 보고받습니다.
지방선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18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3월 16일 울산시청 압수수색 당일엔 '압수수색 예정' 등 수사기밀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관 업무인데, 이와 무관한 민정비서관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담당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등장한 윤규근 총경이었습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송 시장은 예타 발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고, 송 부시장은 "BH 비서관들과 협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이메일을 조력자에게 보냅니다.
실제로 김 전 시장 공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는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발표됩니다.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이 송철호 시장의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에게 전화해서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 하나 선택해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혔습니다.
한병도 수석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임동호가 어느 공직 원하는지 알아봐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