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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당' 이름 못 쓴다…사람 이름 정당명 불허

입력 2020-02-06 21:32 수정 2020-02-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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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신당' 이름 못 쓴다…사람 이름 정당명 불허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이 허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2. 배출가스 조작 벌금 260억…전 사장 징역 2년 실형

법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인정해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의 경우는 지난 2017년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아서 재판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3. 김포 한강신도시 상수도관 파열…"한파 탓" 추정

오늘(6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강신도시 근처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구공사를 마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4.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재심 재판부 사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에게 재판부가 사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심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윤씨가 수사기관에 불법 감금돼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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