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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붙잡힌 대만인 '콜록콜록'…경찰서 한때 비상

입력 2020-02-06 09:56 수정 2020-02-06 11:24

검사 결과 '이상 무'…줄담배가 기침 이유, 경찰 구속영장 예정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 입감자·조사경찰관 격리 등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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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이상 무'…줄담배가 기침 이유, 경찰 구속영장 예정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 입감자·조사경찰관 격리 등 화들짝

보이스피싱 붙잡힌 대만인 '콜록콜록'…경찰서 한때 비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붙잡힌 대만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침과 발열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을 호소에 경찰서가 한때 비상이 걸렸다.

경찰서 출입을 통제하고 이 범인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검사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 입감된 대만인 A(35)씨가 이날 아침 기침을 하고 열이 난다고 호소했다.

열을 재본 결과 36.5도로 정상이었지만, A씨가 기침을 반복해 경찰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보건당국에 의심 환자 신고를 했다.

또 유치장 입감자 4명, 유치장 근무 경찰관 7명, 용의자를 검거·조사한 형사 6명 등을 경찰서와 집에 격리하고 형사과 등 A씨가 거쳐 간 공간도 출입을 통제했다.

형사과 근무자들도 외근근무나 집 대기 등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의 한 중형병원 선별진료소로 이송된 A씨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열이 없고, 폐렴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침을 많이 한 것은 담배를 많이 핀 탓이라고 의료진은 추정했다.

북부경찰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심 환자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병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호송하고 임시 조치를 해제했다.

A씨는 지난 5일 10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찾아다 놓은 피해자의 돈 1천7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충남 공주역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 비자로 지난 2일 입국해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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