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첫 회의가 어제(5일) 밤까지 열려서 삼성이 내는 후원금이나 내부거래를 감독하는 등의 권한을 정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준법감시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회의 권한을 정했습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는 후원금과 내부거래 내역, 합병이나 조직 변경 등을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거래용'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강요에 의해서라도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은 즉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재판부에 활동 목적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직접 위원회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봐주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감시위원회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수일가를 견제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로만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