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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성태 의원 관련 '욕설 댓글'…2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20-02-05 21:55 수정 2020-02-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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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의원 관련 '욕설 댓글'…2심서 벌금 30만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않은 비난과 모욕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 이국종 "병원이 계속 돈 따오라 해…이젠 지쳤다"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난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병원 측으로부터 예산을 따오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도 병원 측이 닥터헬기에 탈 의료진을 충분히 뽑으려면 예산을 더 따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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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나은 '악플러' 잡고보니…'S대 법대' 출신 중년 남성 이국종 "외상센터는 돈벌이 수단…복지부도 이중플레이" '이국종 교수에 욕설' 아주대 의료원장 고발당해 [인터뷰] 이국종 "병원 측, 외상센터 혈세 지원받아놓고 골칫덩이 취급" 인천 호텔서 아일랜드인 기장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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