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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0-02-05 11:47 수정 2020-02-05 15:45

"외상환자 진료거부·진료기록부 조작 등 사실관계 조사후 결과 따라 법적 조치"
7일까지 사흘간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필요하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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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환자 진료거부·진료기록부 조작 등 사실관계 조사후 결과 따라 법적 조치"
7일까지 사흘간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필요하면 기간 연장

경기도,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진료방해 의혹 조사 착수

경기도가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중중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5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오늘 아침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장 조사를 통해 병상 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확보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위반 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 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현장조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간의 갈등으로 닥터헬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한 병원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감사 성격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갈등은 지난달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양측이 이미 수년 전부터 병실 배정,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부터는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 운용 문제로 갈등이 격화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지난달 말 센터장 사임원을 제출했고 이를 병원이 받아들였다.

지난해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는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부터 운항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남부권역 외상센터 측에서 인력 부족 문제로 닥터헬기 탑승이 어렵다고 밝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 교수는 지난달 16일 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지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외상센터·닥터헬기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아주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공원 등 1천773곳을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게 하는 한편 수원비행장 내 닥터헬기 계류장 확보를 위해 국방부·공군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 교수가 주도하는 권역외상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이 교수와 아주대 병원간의 갈등이 터져 나온 뒤 경기도는 병원 내부 사정이어서 지자체가 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외상관리체계 지원사업으로 올해 경기도가 닥터헬기 운영에 70억원(국비 70%, 도비 30%), 외상체계지원단 운영에 6억원(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이 교수의 사임으로 외상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어 고심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이번 진료방해 의혹 특별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조사라는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필요하면 의료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할 보건소와 특별사법경찰단을 조사반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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