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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의심…670건 국세청 통보

입력 2020-02-04 21:30 수정 2020-0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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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의심…670건 국세청 통보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편법 증여를 비롯해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추려서 정부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의심 대상에 오른 1300여 건 가운데 절반 정도입니다. 부모를 세입자로 등록해서 고액의 전세금을 받아 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산 20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호날두 노쇼' 팬들 승소…"2명에 37만1천원씩"

지난해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던 사건이지요.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모 씨 등 축구팬 두 명이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인천지법은 "두 명에게 각각 37만 천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관광버스 기사 의식 잃어…가이드가 급브레이크

오늘(4일) 오전 9시 반쯤 대만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인천대교를 달리던 7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달리던 버스의 측면이 중앙 가드레일과 부딪혔지만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 가이드가 급히 차량 브레이크를 밟아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4. 18세 유권자와 '투표 배우기'…선관위 모델 펭수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 모델이 됐습니다. 이번에 투표권이 생긴 만 18세 유권자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총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EBS '자이언트 펭TV'와 협업하기로 한 겁니다. 선관위는 펭수를 통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선거 운동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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