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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추미애 취임 한 달 평가, 윤석열 갈등 등 남은 과제는?

입력 2020-02-04 08:34 수정 2020-0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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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4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한 달을 평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출신입니다. 이건태 변호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인 지난 2일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검찰 인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 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검찰 장악이다", 아니다 "소신 있는 검찰 개혁이다" 이처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을 확 바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중재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 추미애 취임 한 달…검찰 새판짜기 총력


[이중재/검찰 출신 변호사 :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거의 해체를 시켜버렸죠. 특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검에서든 뭐든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은 전원교체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후속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들을 전원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수사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변호사 130인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간부들을 대부분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 이유로밖에 볼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인사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그냥 무마시키는 이런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진보 성향의 판사로 널리 알려진 중앙 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검찰 인사는 우리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검찰수사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검찰인사였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에 이어서 검찰 직제개편을 단행했단 말이죠. 그럼 이 직제개편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국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중앙지검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던 반부패수사부. 총 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마는 2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수사를 하고 있던 공공수사부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에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건 현 수사팀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직제개편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에 대해서 이건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태 / 검찰 출신 변호사: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법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검찰이 검찰 스스로 개혁작업에 동참해 달라. 그리고 법무부는 또 법무부대로 탈검찰을 해서 법무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추미애 장관이 그 간에 검사장들 인사 그리고 차장과 부장 판검사 인사를 통해서 인사의 기준으로 인권, 민생, 법치 그다음에 잘못된 인사의 정상화 이런 것을 기준으로 내세웠고 그 기준에 따라 아주 정상적인 인사를 단행 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중재 변호사님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목적의 인사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지검의 실무수사팀을 맡고 있는 부장 두 분은 그대로 위임이 됐습니다. 수사는 사실 부장검사와 그 소속 검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장검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 검사장 인사에서 검사장 대검 참모들이 일선으로 나오고 또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차장들이 또 일선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 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당시 인사는 굉장히 정상적인 인사 수요에 의해서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 검사장 자리가 여섯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간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장관으로서는 조직 쇄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검장이 5명 또 검사장이 5명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하면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참모들이 그에 따라서 빠져나오고 또 중앙지검위원회 차장들이 또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변호사님들이 아까 130명이라고 그랬나요. 전체 변호사가 지금 한 2만 명 될 겁니다. 그중에 이 인사를 비판하는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법조인 한 분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이 인사를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나친 검찰 장악이 아니고 소신 있는 검찰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랐다.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겠군요?

[이건태 / 검찰 출신 변호사 :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인사를 정상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더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이번에 중앙지검 차장에서 일선으로 나가신 중 앙지검 2차장과 3차장을 보면 이분들이 2차장과 3차장으로 오시기 전에 지난번 인사 때 직책이 뭐였냐면 중앙지검 특수 1부장과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 그때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모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 특수 1부장과 특수 2부장이 바로 2차장과 3차장으로 간 인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수가 29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2차장 자리로 오신 분들이 27기, 28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수를 무리해서 이분들이 이 자리에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는 윤석열 총장 중심의 특수 라인들이 지나치게 발탁되고 중요한 보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게 맞고요. 또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특수부 라인 중심의 인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됐던 검찰 구성원들이 이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인사다. 또 너무 특수부 중심의 인사가 되다 보니까 또 검찰의 개혁 방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그 남는 인력을 또 검찰권 행사의 중점을 형사부, 민생, 공판, 이 분야로 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직제개편을 해서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줄이고 형사부를 3개를 늘리고 공판부를 10개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입니다. 그에 따라서 직제도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이번의 인사도 있었던 겁니다.]

[앵커]

특수수사 중심으로 잘못돼 있던 인사와 직제를 개편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이중재 / 검찰 출신 변호사 : 우선 그게 지금 합리성이 없는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얘기하는 적폐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윤석열 총장도 피로감을 느꼈어요.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꾸만 사건이 온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현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하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연말까지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자 난리가 났었어요. 청와대와 여권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해야지. 그때는 오히려 검찰에 직접수사를 더 해라, 더 해라. 검찰이 안 하겠다 하는데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도 더 하라 더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아, 검찰은 직접수사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직접수사부서를 전국의 13군데를 폐지를 시키고더욱이 현 수사팀을 그대로 해체를 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는 인사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같이 근무하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참모로 많이 기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구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대검 총장의 참모들은 총장의 의사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일부 검사들이 너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 상층부에 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너무 초고속 승진했던 분들을 다시 원위치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비판한 거 아니 냐 그러는데 그럼 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검찰인사가 잘됐다고 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차장들은 바뀌었지만 지금 공공수사 2부장 같은 경우에는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검사들은 그대로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천만 다행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런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면 저는 부장과 평검사들도 다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우리가 한번 최강욱 공직비서관 기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장이야 수사팀이 검사장실 부속실에서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검사장이 외부하고 1시간 통화하면서 결재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한밤중에 갑자기 2시간 정도 사라졌어요. 도대체 뭐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더니 2시간 후에 밤 12시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총장은 기소하라는데 중앙지검장이 방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장과 평검사들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 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속적인 방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반부패비서관도 고검의 차장검사로 인사가 났고. 또 박찬호 대검공공수사부장 울산시장 사건 총지휘하던 검사인데. 제주지검장으로 갔어요. 이게 전부 초임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것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티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인사를 보고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기후도 온화하고 경치도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유배지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요직에 앉히고 그럼으로써 정권을 지키려는 그런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저는 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객관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유배지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재 / 검찰 출신 변호사 :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건태 변호사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 검찰 출신 변호사 :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제가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적폐수사 때는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하라고 하면서 특수부 인원을 보충해 주더니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해체해버리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적폐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유도해서 시킨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분 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적폐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래서 특검이 일반 검찰에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넘긴 부분입니다. 그걸 일반 검찰이 넘겨받아서 계속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적폐수사는 온 국민이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수사했던 검찰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적폐수사를 한 것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적폐수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을 지원한 것이지 그게 무슨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장의 인사 의견을 존경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장 자리가 여섯 자리가 비었어요. 고검장이 다섯 분이 승진하고 검사장이 다섯 분이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인사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배들이 승진하면 그 후배들이 그걸 메우고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그럼 대검 참모들만 고립된 사람처럼 떼서 인사 전체 판에서 이 부분만 별도로 취급해라,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장은 전국 검사들의 총장인 겁니다. 어느 특수라인들의 총장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총장이 특정 검사들만 편애한다. 총장 측 검사와 총장 측 아닌 검사,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조직이 화합할 수가 없고 단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의 인사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중재 변호사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 검찰 출신 변호사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지검 차장검사 전결로 검사장의 결재 없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 역사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총장과 그다음에 일선 검사장과 또 검사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선은 일선 검사장이 지휘하고 통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장의 지휘 통솔을 무시 해버리고 검찰총장이 차장검사하고 직접 의사 연락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직권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과정을 그럼 일선 검사장들은 전국에 있는 일선 검사장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럼 총장이 검사장을 패싱하고 차장과 직접 거래를 하고. 만약에 이걸 계속 확대해 보면 그럼 검사장은 차장을 패스하고 부장과 직거래하고. 차장은 부장을 패스하고 직거래하는 이런 조직의 문화가 돼버리면 검찰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의 의견이 달랐다면 검찰총장이 중앙검사장과 보다 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또 중앙검사장은 차장과 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또 중앙검사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중앙검사장으로서는 그 수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싶었을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패싱하고 결재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 검찰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 한 모습이었다, 이건 두고두고 검사들이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검사동일체 원칙 논란, 어떻게 보나?


?[앵커]

한 가지 주제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입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선서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 질적인 직무는 바뀌는 게 없다, 이렇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고 하면서 지휘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검사동일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중재 / 검찰 출신 변호사 :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폐지됐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근무하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정의롭게 사건을 처분해라 같은 기준으로 그걸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무슨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되는데 왜 그 얘기 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지나치게 나갔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강욱 비서관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건 저는 완전히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장검사야 수사팀이 검사장한테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장이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강욱 비서관이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검사장도 금방 파악할 수 가 있어요,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출석하도록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겠다. 이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한 밤중에  1시간 동안 어디하고 통화를 하고 또 2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 관계자들하고 이 얘기한 거 아니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건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나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감찰 사안이고 정말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기소를 했겠습니까? 또 중앙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이거 기소하라고 하는 지시를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사라지는 검사장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앵커]

이건태 변호사,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미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태 / 검찰 출신 변호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번에 법 개정 때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부하 검사들이 상급자의 결정에 의견이 있으면 이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중앙검사장이 총장께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앙검사장의 밑의 부하들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도 중앙검사장에게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검사장의 중앙검찰청을 통제지휘감독하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급하게 지금 있는 차장이 떠나기 전에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증거와 법리가 명백한 사안이다. 그랬으면 지금 있는 차장이 하나, 다음 차장이 하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저는 중앙검사장의 지휘감독권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왜 인사 전에 반드시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대단히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무처리를 보더라도 검사 장의 권한은 굉장히 존중됐습니다. 검사장이 이 사안은 아직 결정하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 아무리 최강욱 비서관이 출석 요구해도 안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출석 요구를 설득해 보고 본인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자 하면 그건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인 겁니다. 그런데 인사 전에 그 차장이 있을 때 반드시 처리해야만 된다, 나는 이 부분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한 달을 평가 해봤습니다. 맞장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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