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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배드파더스' 피소…"1인 시위하던 전처 폭행"

입력 2020-02-03 16:52

공동상해·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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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아동학대 혐의

이혼한 전 부인이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자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피소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와 피해자 손 모 씨는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손씨의 전남편 박 모 씨를 아동학대 및 공동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박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손씨와 동행 기자들을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들은 또 박씨가 이혼소송 중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악성 사례자가 양육비 지급 촉구를 위해 나선 양육자를 다시 폭행했다"며 "8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동행한 기자들까지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80%, 미혼모·미혼부 가정의 92%가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피해 아동은 무려 1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법원은 박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매월 60만원씩 양육비를 손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박씨는 양육비로 7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의 운영진 구 모(57)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들 중 하나였다. 법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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