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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일정비율대로?…'유류분 제도' 위헌 심판대 올라

입력 2020-02-03 21:29 수정 2020-02-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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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과는 상관 없이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에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재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게 한 제도입니다. 1977년에 도입되고 처음으로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됐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을 주게 돼 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됐고 결국 헌법에 위반되는지 따져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해외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 관련 조항인 민법 1112조 등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재산 처분권을 제한해 헌법 2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불효나 불화로 관계가 악화된 가족에게도 무조건 유산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 구성이 변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류분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은 지난해 해 1500여 건.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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