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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상업체계 강화한다…경제 관련 법체계 보완

입력 2020-02-03 08:39

"특권경제 폐단 줄이고 내각의 경제 지휘권 강화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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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경제 폐단 줄이고 내각의 경제 지휘권 강화하려는 듯"

북한, 국가상업체계 강화한다…경제 관련 법체계 보완

북한이 지난해 당 전원회의 후속 조치로 경제 관련 법체계 보완에 나섰다.

3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사회주의상업법' 조문 1개과 '편의봉사법' 조문 3개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다.

어떤 조문을 어떻게 개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두 법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편의봉사법은 '이발, 목욕, 미용, 빨래 등 위생편의 봉사·리용편의 봉사·가공편의 봉사·수리수선 편의봉사와 같은 것'을 관할한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로써 상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영업허가,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상업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고 편의봉사망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늘어나는 편의봉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내각의 위상 강화라는 최근 북한 당국의 정책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최동국 상업성 부상은 최근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내각의 통일적 지도 밑에 국가계획위원회 등 연관 단위들이 상업성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또 "계획화 사업이 치밀해지고 상업 부문의 불합리한 일부 기구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지난 시기의 과도적이며 임시적인 사업방식을 계속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도기적 방식'이 내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특권경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권경제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현대적 유통센터"라며 "사회주의상업법 등 개정으로 특권경제가 사익을 추구하던 폐단을 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각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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