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제(30일) 2심재판을 다시하라는 판단을 내렸고,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감찰무마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너무 넓게 적용했다고 봤습니다.
진보 성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면서도, 담당 공무원이나 단체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인지는 더 정확히 따져 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를 10여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진보 예술인들의 불리한 점들을 지원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지원받지 않도록 사업을 재공고 한 것 등 12가지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라고 시킨 것이나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건 원래 통상 업무로 봤습니다.
'의무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문체부 1급 공무원들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건 2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양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 (연극연출가) : (위원회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으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상디자인 : 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