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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 범위 좁힌 대법, 이유는?

입력 2020-01-31 08:43 수정 2020-01-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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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등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의 선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죄 기준 제시


[김광삼 / 변호사: 의미가 있죠. 일단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거의 직권남용죄로 적용할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 기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그래서 상당히 이게 법조계에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그러한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태근 전 검찰국장.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와 관련돼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인사이동하는 데 개입했다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에 이걸 회부를 해서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직권남용죄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 성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 이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본 거 맞죠?
 
  • 김기춘 등 '지원 배제' 지시 직권남용 인정


[김광삼 / 변호사: 그렇죠.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형법 123조에 보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본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남용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 했는데 상대방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만이 직권남용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설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법령이랄지 여러 가지 기준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랄지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어떠한 정치의 견해가 다르다랄지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 자체 그리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을 보고하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 자체는 의무 없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법령을 따져 봐서 심리를 다시 해라 하면서 서울고법으로 보냈는데. 이걸 직권남용이라는 법리 오해 부분과 사실에 있어서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광삼 / 변호사: 정확히 말씀이 맞고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이게 너무나 남용 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금 넓게 봤는데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좁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의무 없는 일을 좁게 생각하면 결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여럿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 찰무마 의혹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 조국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영향은?


[김광삼 / 변호사: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들도 주장하 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특감반원에 대해서 감찰을 중단하도록 시켰잖아요. 그럼 특감반원이 감찰을 계속 할 권한이나 어떤 의무가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민정수석과 다르게 특감반원이 계속 감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저 지시키면 사실은 이건 직권남용죄가 돼요. 그렇지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감반원은 그러한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거죠. 단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서 보조원으로서 어떠한 감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사실 대법원 판결이 여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무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련된 중요한 사건, 양승 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 영향은?


[김광삼 / 변호사: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요. 왜냐하면 재판 개입이랄지 재판 관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심의관들, 그러니까 행정처의 심의관들이 과연 의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 심의관들의 의무와 관련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그런 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한이나 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직권남용죄도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좁게 해석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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